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사의 모든 공시정보가 관련법규에 따라 정확하고 완전하며 공정하고 시의적절하게 공시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임직원의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기위하여 공시관련 업무 및 절차, 공시정보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한다.
제2조(적용범위) 공시업무의 수행 및 공시정보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법령, 관련규정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 ①"공시정보"라 함은 당사의 경영 및 재산 등에 관하여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및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의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이하 "발행공시규정"이라 한다),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의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이하 "공시규정"이라 한다)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공시사항 및 그 와 관련된 정보를 말한다.
- ②"공시서류"라 함은 공시정보의 공시를 위하여 제출한 신고 및 보고서류(전자문서 포함)와 이에 첨부된 서류를 말한다.
- ③"공시통제제도"라 함은 공시정보를 당사 내부의 관련 조직에서 일정한 통제절차에따라 관리해 나가는 제반 업무활동을 말한다.
- ④"공시통제조직"이라 함은 이 규정에 의해 공시정보의 생성, 수집, 검토, 공시서류의 작성, 승인 등 공시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대표이사, 공시책임자, 공시담당부서 및 공시정보의 생성과 관련된 사업부서를 의미한다.
- ⑤"공시책임자"라 함은 대표이사의 지명을 받아 당사의 공시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자로 공시규정 제88조 제1항에 따라 공시책임자로 거래소에 등록된 자를 말한다.
- ⑥"공시담당부서"라 함은 당사의 업무 및 직제 규정에 의거 당사의 공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이 경우 공시담당부서에는 공시규정 제88조 제2항에 따라 거래소에 등록된"공시담당자" 2인 이상이 소속되어야 한다.
- ⑦"사업부서"라 함은 당사의 공시정보의 발생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 ⑧"정기공시"라 함은 당사의 사업·재무상황 및 경영실적 등 기업내용 전반에 관한 사항을 법 제159조, 제160조, 제165조, 영 제168조, 제170조, 발행공시규정 제4-3조, 공시규정 제21조에 따라 금융위 또는 거래소에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 ⑨"수시공시"라 함은 주요경영사항의 공시로서 당사의 경영활동과 관련하여 투자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사실 또는 결정내용 등을 공시규정 제7조에 따라 거래소에신고 또는 공시하는 것을 말한다.
※ 본문 중 '공시규정 제7조'는 지배회사인 경우 '공시규정 제7조 및 제8조의2'로, 지주회사이며 지배회사인 경우 '제7조 내지 제8조의2'로 규정한다.(신설 2013.12.27)
- ⑩"공정공시"라 함은 당사가 관련법규상 공시의무 대상이 되지 않는 정보나 공시시한이 도래하지 않은 정보 등을 특정인에게 선별제공하는 경우 공시규정 제15조 및 제16조와 거래소의 공정공시운영기준에 따라 당해 정보를 일반투자자가 동시에(또는 특정인에 대한 선별제공 전까지) 알 수 있도록 거래소에 공시하는 것을 말한다.
- ⑪"조회공시"라 함은 당사와 관련한 풍문 및 보도의 사실여부 확인이나 중요정보의 유무에 대하여 공시규정 제12조에 의거 거래소로부터 요청받아 공시하는 것을 말한다.
- ⑫"자율공시"라 함은 당사가 제9항의 수시공시사항 이외에 회사의 경영·재산 및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거나 공시의무 대상이 되지 않은 정보 등에 대한 공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공시규정 제28조 및 동시행세칙 제8조에 따라 거래소에 공시하는 것을 말한다.
- ⑬"발행공시 및 주요사항보고"라 함은 관련법규상 증권의 모집·매출이나 합병, 분할, 영업양수도 등 당사의 조직변경이나 자기주식의 취득·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법 제119조,제121조 내지 제123조, 제130조, 제161조, 영 제120조 내지 제122조, 제137조, 제171조,발행공시규정 제2-4조, 제2-6조, 제2-14조, 제2-17조, 제4-5조, 제5-8조 내지 제5-10조,제5-15조에 따라 금융위에 관련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 지배회사인 경우에는 아래의 조항을 추가하여 규정한다.(개정 2021.1.8)
- ⑬의2."종속회사"라 함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에 따른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회사중 종속되는 회사를 말한다.(개정 2021.1.8)
※ 지주회사이며 지배회사인 경우에는 아래의 조항을 추가하여 규정한다.(개정 2022.10.5)
- ⑬의2.“자회사”라 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 또는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 제1항제2호에 따른 자회사를 말하며, “종속회사”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에 따른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회사중 종속되는 회사를 말한다.(개정 2022.10.5)
- ⑭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법령과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의한다.
제2장 공시통제조직의 기본적 권한과 책임
제4조(대표이사)
- ①대표이사는 공시통제제도와 관련한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
- ②대표이사는 공시통제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공시통제제도의 설계 및 운영에 관한 정책수립
- 2. 공시통제제도에 대한 권한·책임·보고체계의 수립
- 3. 공시통제제도의 운영실태 최종 점검 및 운영성과의 최종 평가
- 4. 공시통제제도 관련 제 규정의 승인
- 5. 기타 필요한 제반사항
제5조(공시책임자)
- ①공시책임자는 대표이사가 지명한다.
- ②공시책임자는 공시통제제도의 설계 및 운영에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며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공시정보 및 공시서류(관련 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검토·승인·시행에 관한 업무
- 2. 임직원의 공시관련법규의 준수를 위해 필요한 조치(관련 교육실시, 지침의 마련 등)
- 3. 공시위험요인에 대한 식별과 대처방안 수립·실행
- 4. 공시통제제도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정기적인 운영실태 점검 및 운영성과 평가
- 5. 관련법규에서 공시하도록 명시적으로 특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한 공시여부 및 범위의 결정
- 6. 공시담당부서의 지휘 및 감독
- 7. 공시업무에 관련된 임직원에 대한 교육계획 수립·시행
- 8. 공시통제제도의 설계 및 운영과 관련된 제 규정의 시행을 위한 세부지침 등의 승인
- 9. 기타 공시통제제도와 관련하여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공시책임자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다음 각호의 권한을 가진다.
- 1. 공시사항과 관련된 각종 장부 및 기록에 대한 제출요구 및 열람권
- 2. 회계 또는 감사담당부서, 기타 공시정보 생성 및 공시서류 작성과 관련 있는 부서의 임직원에 대한 의견청취권
- ④공시책임자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담당임원 또는 감사(감사위원)와 협의할 수 있으며,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6조(공시담당부서)
- ①대표이사는 공시업무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춘 자를 포함하여 공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구성하여야 한다. 이 중 2인은 공시규정 제88조 제2항에 따라 공시담당자로 지명하여야 한다.
- ②공시담당부서는 공시업무와 관련하여 공시책임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각종 공시정보의 수집 및 검토
- 2. 공시서류의 작성 및 공시실행
- 3. 연간 공시업무계획의 수립 및 추진현황 점검
- 4. 공시관련 법규의 제·개정내용에 대한 수시점검등 법규준수를 위해 필요한 조치의 검토 및 공시책임자에 대한 보고
- 5. 회사 전체적인 차원에서의 공시위험의 식별, 점검, 평가, 관리
- 6. 기타 대표이사 또는 공시책임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사업부서)
- ①각 사업부서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시담당부서에 적시에 이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여야 한다.
- 1. 공시관련법규에서 정한 공시사항이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 2. 회사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공시여부에 대한 판단이 불분명한 경우
- 3. 이미 공시된 사항의 취소 또는 변경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 4. 기타 공시책임자 또는 공시담당부서장의 요구를 받은 경우
- ②전항의 공시정보를 전달하는 경우 관련 내용과 필요한 증빙 및 참고자료 등에 관한 사본을 문서로 공시담당부서로 전달하고 이에 관한 원본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문서 외의 적정한 방법으로 전달하되 사후에 관련 내용의 사본을 문서로 전달할 수 있다.
제3장 공시통제활동과 운영
제1절 정기공시
제8조(정기공시)
회사는 정기공시서류를 작성하여 공시시한 내에 금융위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공시담당부서)
- ①공시담당부서장은 정기공시사항의 공시실행을 위하여 공시사항과 공시일정 등을 확인하고 연간 공시업무계획을 수립하여 공시책임자의 승인을 얻어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 ②공시담당부서장은 정기공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각 사업부서의 장에게 정기공시서류의 작성과 관련한 정보와 증빙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사업부서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③공시담당부서장은 관련법규에서 정한 서식 및 기재방법에 따라 정기공시서류를 작성하여 제출기한까지 공시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공시담당부서장은 공시책임자와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어 법정제출기한 내에 정기공시를 실행하여야 한다.
제10조(공시책임자 및 대표이사)
- ①공시책임자는 업무추진 현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 ②공시책임자는 정기공시서류를 검토하고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대표이사는 정기공시서류를 승인하여야 한다.
제11조(공시내용의 사후점검)
- ①공시후 즉시 공시내용을 점검하여야 한다.
- ②기재오류나 누락이 있는 경우 정정공시하여야 한다.
제2절 수시공시
제12조(수시공시)
회사는 수시공시서류를 작성하여 공시시한 내에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사업부서)
- ①수시공시사항 발생 시 즉시 정보를 전달하여야 한다.
- ②보완자료 요구 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4조(공시담당부서)
- ①공시사항 해당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 ②공시책임자의 승인을 얻어 공시를 실행하여야 한다.
- ③공시사항이 아닌 경우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공시책임자)
- ①공시여부를 승인하여야 한다.
- ②중요 사항을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공시내용의 사후점검)
제11조의 규정은 수시공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절 공정공시
제17조(공정공시)
회사는 공정공시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우회제공의 금지)
공정공시사항을 우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9조(유의사항)
- ①연락처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 ②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4절 조회공시
제21조(조회공시)
회사는 조회공시서류를 작성하여 공시시한 내에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공시담당부서)
- ①공시담당부서장은 거래소로부터 조회공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실 여부 및 중요정보의 유무 등을 확인하고 공시서류를 작성하여 공시책임자의 승인을 얻어 조회공시에 응하여야 한다.
- ②공시담당부서장은 전항의 사실여부나 중요정보의 유무 확인을 위해 각 사업부서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사업부서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부서의 장은 당해 사항이 중대한 보안을 요하거나 기밀이 유지되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시책임자에게 이를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 ③공시담당부서장은 조회공시를 요구받은 경우 의사결정 과정중에 있다는 내용으로 공시(이하 '미확정 공시'라 한다)한 경우에는 당해 공시사항에 대한 확정내용 또는 진척상황을 파악하여 공시책임자의 승인을 얻어 미확정 공시일로부터 1월 이내에 재공시를 실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1월 이내에 재공시의 실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공시 시한을 명시하여 공시를 실행하여야 한다.
제23조(준용)
제11조, 제14조 제2항 단서 및 제15조의 규정은 조회공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1조 중 "정기공시"는 "조회공시"로, 제15조 중 "수시공시"는 "조회공시"로, 제15조 제1항 중 "제2항 및 제3항의 검토내용과 공시서류"는 "제1항의 확인내용과 공시서류"로 본다.
제5절 자율공시
제24조(자율공시)
회사는 자율공시서류를 작성하여 공시시한 내에 거래소에 제출할 수 있다.
제25조(자율공시사항의 판단 및 정보의 수집)
- ①공시책임자는 자율공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나 이미 자율공시한 내용의 취소 또는 변경사유가 발생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공시담당부서장에게 필요한 정보의 수집 및 공시서류의 작성을 지시할 수 있다.
- ②공시담당부서장은 자율공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나 이미 자율공시한 내용의 취소 또는 변경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전항에 따른 공시책임자의 지시가 있는 경우 사업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정보의 제공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③사업부서의 장은 자율공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나 이미 자율공시한 내용의 취소 또는 변경사유가 발생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담당부서장으로부터 이와 관련하여 필요한 정보의 제공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경우 제7조 제2항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즉시 이에 관한 정보나 자료를 문서로 공시담당부서에 전달하여야 한다.
- ④사업부서의 장은 공시담당부서장으로부터 전항의 통지내용에 대한 보완 또는 추가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사항이 중대한 보안을 요하거나 기밀을 유지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시책임자에게 이를 보고하고 필요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26조(준용)
제11조,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은 자율공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1조 중 "정기공시"는 "자율공시"로, 제14조 제1항 중 "공시사항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한 검토"는 "공시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로, 동조 제2항 중 "공시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공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동조 제3항 중 "공시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공시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보며, 제14조 및 제15조 중 "수시공시"는 "자율공시"로 본다.
제6절 발행공시 및 주요사항보고
제27조(발행공시 및 주요사항보고)
회사는 발행공시 및 주요사항보고 서류를 작성하여 공시시한 내에 금융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업무추진계획의 수립)
공시담당부서장은 발행공시 및 법 제161조 제1항 제6호 내지 제8호의 주요사항보고 사항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필요한 공시사항과 공시일정 등을 확인하고 발행공시 및 주요사항보고 업무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공시책임자의 승인을 얻어 이를 각 사업부서에 문서로 전달하여야 한다.
제29조(준용)
- ①제9조 제2항 내지 제4항,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은 발행공시 및 전조의 주요사항보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9조 제3항 중 "연간공시업무계획"은 "발행공시 및 주요사항보고 업무추진계획"으로, 제9조 제3항, 제10조 및 제11조 중 "정기공시서류"는 "발행공시 및 주요사항보고 서류"로 본다.
- ②법 제161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9호의 주요사항보고에 관하여는 제13조 내지 제1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수시공시" 및 "수시공시서류"는 "주요사항보고" 및 "주요사항보고 서류"로 본다.
제4장 정보 및 공시위험의 관리
제30조(정보의 수집·유지·관리)
각각의 공시통제조직은 공시정보의 정확성·완전성·공정성·적시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담당업무에 관련되는 당사 내·외부의 필요한 정보와 근거자료를 수집·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31조(공시위험의 관리)
대표이사와 공시책임자는 공시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공정성 및 적시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음 각호의 공시위험이 적시에 점검되고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1. 재무정보 오류 : 회계처리상의 실수나 담당자간 의사소통의 불일치 등에 의해 야기되는 실제 재무상태와 공시내용과의 불일치 등으로 인한 공시위험
- 2. 서식기재의 미비, 기재오류 : 기재요령 등에 대한 이해부족, 오타 등으로 공시관련 서식상 요구되는 사항에 대한 기재누락 또는 오류로 인한 공시위험
- 3. 공시내용의 불명확성·불충분성·부정확성 : 일반인이 이해하기 힘든 전문용어·약어의 사용, 관련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 부족, 실제 발생사실과 공시내용과의 불일치 등으로 인한 공시위험
- 4. 관련법규상의 공시기한 준수의무의 불이행 : 정보전달의 지연, 결재의 지연, 공시기한에 대한 오인 등으로 공시기한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의 공시위험
- 5. 공시사항의 누락·은폐·축소 : 공시의무사항을 이해하지 못한 공시누락이나, 회사에 부정적인 정보등에 대한 은폐·축소로 인한 공시위험
- 6. 예측정보의 공시에 따른 위험 : 예측정보가 합리적 근거나 가정에 기초하지 않았거나 고의의 허위기재, 중요한 사항의 누락 등으로 인한 공시위험
- 7. 미공개 정보의 유출 :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정보가 임직원에 의해 특정인에게 선별적으로 제공되는 등 비정상적인 경로를 통해 유출되는 경우의 공시위험
- 8. 공시제도의 변경에 따른 위험 : 공시관련법규의 변경, 정부정책의 변경, 회사가 속해 있는 거래소시장의 변경, 관련 감독기관 및 시장운영기관 등의 담당자 또는 실무 변경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공시위험
- 9. 공시담당자의 변경 : 공시담당자의 변경에 따른 정보승계의 단절, 공시의무 이행의 계속성 상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공시위험
- 10. 기타 공시정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시위험
- ②공시담당부서장은 공시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공시위험요소들을 목록화하고 지속적인 점검 및 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5장 임직원의 불공정거래 금지
제32조(일반원칙)
임직원은 법 제17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업무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이하 '미공개중요정보'라 한다)를 법 제17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정증권등(이하 '특정증권등'이라 한다)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3조(임직원에 의한 특정증권등의 거래 보고 등(제목개정 2022.10.5))
- ①임직원은 미공개중요정보의 이용 여부를 불문하고 특정증권등을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사정을 사전에 내부감사담당임원 또는 법무담당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전항의 통보를 받은 내부감사담당임원 또는 법무담당임원은 당해 매매 그 밖의 거래가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한 거래로 여겨질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금지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임직원은 이에 따라야 한다.
- ③임직원은 특정증권등을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한 경우 그 거래일이 속하는 분기의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내부감사담당임원 또는 법무담당임원에게 당해 거래 내역(특정증권등의 종류, 매매수량, 거래일자)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거래소가 제공하는 내부자거래 알림서비스(K-ITAS)를 통하여 회사에 통보된 임직원의 거래내역에 대하여는 이를 내부감사담당임원 또는 법무담당임원에게 보고한 것으로 본다.(개정 2022.10.5)
제34조(미공개 중요정보의 관리)
- ①대표이사 또는 공시책임자는 다음 각호에 따라 미공개 중요정보가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1. 미공개중요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문서는 허용된 임직원만이 사용할 수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되어야 한다.
- 2. 임직원은 미공개중요정보를 엘리베이터, 복도 등 타인이 대화내용을 들을 수 있는 장소에서 논의하여서는 안된다.
- 3. 미공개중요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문서는 공개적인 장소에 비치되어서는 안되며, 문서의 폐기시에는 분쇄등 적절한 방법을 통해 문서의 내용을 파악할 수 없도록 폐기되어야 한다.
- 4. 임직원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미공개중요정보를 외부뿐만 아니라 회사 내에서도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 5. 미공개중요정보와 관련한 팩스, 컴퓨터 통신 등에 의한 문서의 전자송신은 보안이 보장된 상태에서만 수행되어야 한다.
- 6. 미공개중요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문서의 불필요한 복사는 가급적 피하고 문서는 회의실 또는 업무 관련 장소에서 신속히 정리되어야 한다.
- 7. 미공개중요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문서 사본의 여분은 분쇄 등의 방법으로 완전하게 파기하여야 한다.
- ②임직원은 회사의 미공개중요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거래의 상대방, 법률대리인, 외부감사인 등과 업무상 불가피하게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유하게 되는 경우, 사전에 공시책임자 또는 공시담당부서장 등에게 문의하여 필요한 한도내에서만 공유토록 하여야 한다.
- ③임직원이 의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공개중요정보를 누설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시담당부서장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④전 항의 통지를 받은 공시담당부서장은 당해 사실을 공시책임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 공정공시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5조(계열회사의 미공개중요정보)
임직원에 대한 당사의 계열회사의 미공개중요정보의 이용행위 금지에 관하여는 제32조 내지 제34조를 준용한다.
제36조(단기매매차익의 반환등)
- ①임원과 다음 각 호의 직원은 특정증권등을 매수한 후 6월 이내에 매도하거나 매도한 후 6월 이내에 매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법 제17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이익을 당사에 반환하여야 한다.
- 1. 제3조 제13항의 주요사항보고의 대상이 되는 사항의 수립·변경·추진·공시,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
- 2. 재무·회계·기획·연구개발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
- ②공시담당부서장은 당사의 주주(주권 외에 지분증권 또는 증권예탁증권을 소유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당사가 단기매매차익거래를 한 임직원에 대해 그 이익의 반환청구를 하도록 요청받은 경우에는 이를 공시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공시책임자는 전항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해당 임직원에 대한 재판상의 청구를 포함하여 당해 이익을 반환받기 위한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 ④공시책임자는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라 한다)로부터 단기매매차익 발생사실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년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지체없이 당사의 홈페이지에 공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단기매매차익을 반환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단기매매차익을 반환해야 할 자의 지위
- 2. 단기매매차익 금액(임원별·직원별 또는 주요주주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 3. 증선위로부터 단기매매차익 발생사실을 통보받은 날
- 4. 해당 법인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청구 계획
- 5. 해당 법인의 주주(주권 외의 지분증권이나 증권예탁증권을 소유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는 그 법인으로 하여금 단기매매차익을 얻은 자에게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청구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그 법인이 요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주주는 그 법인을 대위하여 청구를 할 수 있다는 뜻
※ 회사는 내부자 등의 미공개정보이용 금지, 단기매매차익반환 등 불공정거래예방 및 지분신고를 위해 한국거래소가 제공하는 "내부자거래 알림서비스(K-ITAS)"에 등록하여 제33조부터 제36조까지의 통보 및 보고 등에 활용할 수 있다.(개정 2022.10.5)
제6장 기타의 공시통제
제1절 보도자료의 배포등 언론과의 접촉
제37조(보도자료의 배포)
- ①각 사업부서의 장은 언론사 등 대중매체에 보도자료를 배포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공시담당부서에 전달하여 공시책임자의 승인을 얻어 배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시책임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 ②공시담당부서장은 당해 보도자료를 통해 전달되는 정보가 제17조의 공정공시사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정공시서류를 작성하여 공시책임자의 승인을 얻어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공정공시하여야 한다.
제38조(의견청취)
공시책임자는 필요한 경우 보도자료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이 있는 임직원이나 외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39조(보도내용의 사후점검)
보도자료를 생성시킨 사업부서의 장과 공시담당부서장은 보도자료의 배포후 보도된 내용에 대하여 사후 점검을 실시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이 보도된 경우 이를 공시책임자에게 보고하고 공시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0조(언론사의 취재등)
- ①언론사 등 대중매체에서 당사에 취재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자가 취재등에 응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공시책임자가 취재등에 응하는 자를 지정할 수 있다.
- 1. 대표이사
- 2. 공시책임자
- 3. IR담당임원
- 4. 재무담당임원
- ②공시담당부서장은 전항의 취재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당해 언론사 등으로부터 미리 질의내용을 접수하거나 예상문답내용을 작성하여 공시책임자의 검토를 거쳐 취재등에 응하는 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 ③공시담당부서장은 언론사 등 대중매체의 보도내용을 확인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이 보도된 경우 이를 공시책임자에게 보고하고 공시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절 시장풍문등
제41조(시장풍문)
- ①회사는 시장풍문에 대하여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 ②공시책임자 또는 공시담당부서장은 관련 사업부서에 대한 의견조회 등을 통해 시장풍문의 내용이 공시되지 않은 중요정보와 일치하는 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일치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관련정보가 공시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③공시책임자 또는 공시담당부서장은 시장풍문의 내용이 공시되지 않은 중요정보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도 회사의 이해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적절한 대응방안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2조(정보제공 요구)
- ①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으로부터 회사와 관련한 정보공개를 요구받은 경우 공시책임자는 당해 요구의 적법성을 검토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②전 항의 결정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공시책임자는 제공되는 정보가 투자판단 및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법무담당 부서 또는 외부 법률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공정공시 대상에 해당하거나 투자판단 및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인 경우에는 당해 정보제공을 요구한 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동시에(또는 정보제공 전까지) 일반에게 공개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3조(기업설명회)
- ①투자설명회, 애널리스트 간담회등 기업설명회(이하 "기업설명회"라 한다)를 개최하는 경우 당해 업무를 담당하는 사업부서의 장은 기업설명회에서 배포될 자료와 예상문답 내용을 문서로 공시책임자에게 사전에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②기업설명회를 개최하는 경우 당해 업무를 담당하는 사업부서의 장은 공시담당부서에게 기업설명회의 개최 일시, 장소, 대상 등을 통지하여야 하며, 공시담당부서장은 기업설명회 개최에 관한 공시를 개최전까지 실행하여야 한다.
- ③공시담당부서장은 기업설명회의 질의·응답 등을 통해 일반에게 공개되지 않은 정보의 제공이 있는 경우 당해 정보가 지체없이 일반에게 공개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4조(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을 통한 정보의 제공)
- ①각 사업부서의 장은 홈페이지나 전자우편 등을 통해 회사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사전에 당해 정보를 공시담당부서로 전달하고 공시책임자의 승인을 얻어 제공하여야 한다.
- ②제37조 제2항, 제38조, 제39조는 본조에서 준용한다. 이 경우 "보도자료"와 "보도자료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는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을 통해 제공되는 정보"로 본다.
제7장 보 칙
제45조(교육)
- ① 공시책임자는 회사의 모든 임직원이 공시통제제도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관련 업무를 올바르게 수행할 수 있도록 공시통제제도와 관련한 연간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시정보의 발생빈도가 큰 사업부서와 공시담당부서에 대하여는 전문적인 교육 또는 연수가 이수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공시담당부서장은 거래소 또는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서 실시하는 의무교육 일정 등을 파악하여 반드시 이수하도록 하고 교육내용이 관련 임직원에게 전파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지배회사인 경우에는 아래의 조항을 추가하여 규정한다.(신설 2013.12.27)
제45조의2(종속회사 공시정보의 당사로의 통지)
- ① 회사는 종속회사로 하여금 공시정보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그 내용을 당사의 공시담당부서에 즉시 통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종속회사로 하여금 효율적인 공시통제를 위하여 공시정보관리규정을 제정토록 하는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종속회사로 하여금 공시업무를 담당하는 공시담당자를 두도록 하며, 공시담당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당사에 즉시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회사는 종속회사에게 공시업무에 필요한 범위에서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회사는 필요한 자료를 입수할 수 없거나 종속회사가 제출한 자료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종속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12.27)
※ 지주회사이며 지배회사인 경우에는 아래의 조항을 추가하여 규정한다.(신설 2013.12.27)
제45조의2(자회사 및 종속회사 공시정보의 당사로의 통지)
- ① 회사는 자회사 및 종속회사로 하여금 공시정보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그 내용을 당사의 공시담당부서에 즉시 통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자회사 및 종속회사로 하여금 효율적인 공시통제를 위하여 공시정보관리규정을 제정토록 하는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회사 및 종속회사로 하여금 공시업무를 담당하는 공시담당자를 두도록 하며, 공시담당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당사에 즉시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회사는 자회사 및 종속회사에게 공시업무에 필요한 범위에서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회사는 필요한 자료를 입수할 수 없거나 종속회사가 제출한 자료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 및 종속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12.27)
제46조(벌칙)
회사는 이 규정에 위반한 임직원에 대하여 당사의 관련 규정에 따라 벌칙 또는 제재를 할 수 있다.
제47조(규정의 개폐)
이 규정의 개폐는 대표이사가 한다.
부 칙(2009.6.1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06월 10부터 시행한다
제2조(내부정보관리규정의 폐지) 이 규정의 시행과 함께 당사의 내부정보관리규정은 폐지한다.
부 칙(2013.12.27)
이 규정은 2013년 12월 27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1.8)
이 규정은 2021년 01월 08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10.5)
이 규정은 2022년 10월 05부터 시행한다.
(별표1) 정기공시 사항
사업보고서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에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반기보고서 사업연도 개실일부터 6월의 기간 경과 후 45일 이내에 반기보고서를 작성하 여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분기보고서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월의 기간 경과 후 45일 이내, 9월의 기간 경과 후 45일 이내에 분기보고서를 작성하여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연결기준)인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은 기업지배구조 핵심원칙의 준수현황과 미준수시 그 사유 등을 기재하여 신고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인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은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5조제4항에 따라 공시하는 지배구조 연차보고서를 동일한 기한 이내에 거래소에 신고할 수 있음
* * 의무적용대상 법인 외 자율공시 가능(공시규정시행세칙 제8조 제7의2호)
(별표2) 수시공시 사항
1. 당일 공시사항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7조 제1항)
| 내용 |
비고 |
1. 영업 또는 주된 영업의 일부 또는 전부의 정지 등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영업 또는 주된 영업의 일부 또는 전부가 정지되거나 그 정지에 관한 행정처분이 있을 때 (그 영업의 인가ㆍ허가 또는 면허의 취소ㆍ반납과 그에 상당하는 생산품에 대한 판매 활동의 정지를 포함)
|
|
2. 거래처와의 거래 중단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차지하는 거래처와의 거래 중단
|
|
3. 제품 수거파기 등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제품에 대한 수거파기 등을 결정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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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생산활동 중단ㆍ폐업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생산하는 공장에서 생산활동이 중단되거나 폐업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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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증자 또는 감자
증자 또는 감자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
|
6. 주식의 이익소각
주식의 이익소각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
|
7. 자기주식 취득처분(신탁계약 등의 체결해지)
자본시장법 제165조의 2규정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 또는 처분(신탁계약등의 체결 또는 해지를 포함), 신탁계약 등의 체결을 통해 취득한 자기주식의 유가증권시장에서의 처분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
|
8. 주식분할 또는 병합
상법 제329조의 2 및 제440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분할 또는 병합(자본감소를 위한 주식병합은 제외)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
|
9.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ㆍ취소 등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ㆍ취소 등을 하기로 결정이 있은 때
|
|
10.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또는 주식예탁증권의 발행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또는 주식예탁증서(외국에서 이와 유사한 증권 또는 증서가 발행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발행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
|
11. 전환주식 및 주식관련 사채의 전환가액 조정
전환주식ㆍ전환사채의 전환가액, 신주인수권부사채권의 행사가액 및 교환사채권의 교환가액의 조정이 있은 때
|
|
12. 전환주식 및 주식관련사채의 전환청구
전환주식ㆍ전환사채의 전환청구권, 신주인수권부사채권의 신주인수권 및 교환사채권의 교환청구권 행사주식수의 누계가 각각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인 때
|
|
13. 주권의 자진 상장폐지
당해 법인이 발행한 주권을 상장폐지 하기로 결정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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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주식소각
주식의 소각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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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변경상장
상장주권의 종목명, 액면금액, 수량 등이 바뀐 경우와 액면ㆍ무액면주식의 전환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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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발행 어음의 위변조 사실 확인
발행한 어음이 위변조 된 사실을 확인한 때
|
|
17. 제3자의 전환사채매수선택권 행사
주권상장법인의 전환사채매수권을 제3자에게 부여한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그 전환사채매수권이 행사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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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전환우선주, 상환전환우선주 취득 및 재매각
주권상장법인이 자신이 발행한 주식관련사채 및 전환주식을 만기 전에 취득하기로 결정한 때 또는 만기 전에 매도하기로 결정한 때
|
|
19. 교환사채 취득 및 재매각
주권상장법인이 자신이 발행한 교환사채(EB)를 만기 전에 취득하기로 결정한 때 또는 만기 전에 매도하기로 결정한 때
|
|
20. 전환주식 및 전환ㆍ신주인수권부사채의 콜옵션 행사자 지정 및 콜옵션 제3자 양도
주권상장법인이 전환사채매수선택권의 행사자를 지정한 때(주권상장법인이 전환사채매수선택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
21. 신규 시설투자, 시설증설 또는 별도공장의 신설
자기자본(연결 기준)의 100분의 10 이상에 상당하는 신규 시설투자, 시설증설 또는 별도공장의 신설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
|
|
22. 유형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유형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결정 [자본시장법 시행령 103조 1호에 따른 특정금전신탁 또는 자본시장법 제9조 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해당법인이 자산운용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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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타법인 출자 또는 출자지분 처분 등
자기자본의 100분의 5 이상의 출자(타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증권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출자지분 처분에 관한 결정이 있거나, 주권 관련 사채권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음
- 가. 공개매수에 의한 출자, (다만 외국기업이 발행한 주권을 대상으로 하는 외국법률에 의한 공개매수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공개매수신고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때에 이를 신고)
- 나. 금융기관(금융감독기구의 설치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함)의 단기매매증권의 취득ㆍ처분(담보권등 권리실행에 의한 출자출자지분 처분을 포함)
|
|
24. 단기차입금의 증가
자기자본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단기차입금의 증가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 이 경우 단기차입금에는 모집 외의 방법으로 발행되는 만기 1년이내의 사채금액을 포함하며 기존의 단기차입금 상환을 위한 차입금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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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채무인수 또는 면제
자기자본의 100분의 5 이상의 채무를 인수하거나 면제하여 주기로 결정한 때
|
|
26. 담보제공 또는 채무보증
자기자본의 100분의 5 이상의 담보제공(타인을 위하여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에 한함) 또는 채무보증 (입찰, 계약, 하자, 차액보증 등의 이행보증과 납세보증은 제외)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 이 경우 그 결정일 또는 사유발생일 현재의 채무자별 담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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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사채 원리금 미지급
발행한 사채와 관련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5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원리금의 지급을 이행하지 못한 때(이 경우 신고금액의 산정은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미지급금 중 기 신고분을 제외한 누계금액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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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대출원리금 연체정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대출금과 관련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5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원리금의 지급을 이행하지 못한 때(이 경우 신고금액의 산정은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미지급금 중 기 신고분을 제외한 누계금액을 기준)
|
|
29. 금전대여, 가지급 등 정보
자기자본의 100분의 5 이상의 타인에 대한 선급금 지급, 금전의 가지급, 금전대여 또는 증권의 대여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이 경우 종업원(최대주주등 이외의 자인 경우에 한함)ㆍ우리사주조합에 대한 대여의 경우에는 제외
|
|
30. 재해발생
천재ㆍ지변ㆍ전시ㆍ사변ㆍ화재 등으로 인하여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재해가 발생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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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벌금ㆍ과태료ㆍ추징금 또는 과징금 등 부과
자기자본의 100분의 5 이상의 벌금ㆍ과태료ㆍ추징금 또는 과징금 등이 부과된 사실이 확인될 때
|
|
32. 횡령, 배임 관련사항
임ㆍ직원 등(퇴직한 자를 포함)의 횡령ㆍ배임혐의가 확인된 때 및 그 혐의가 사실로 확인된 때. 단, 임원이 아닌 직원 등의 경우 횡령ㆍ배임금액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5 이상의이상인 경우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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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가장납입
자기자본의 100분의 5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임원 등(퇴직한 자를 포함)의 가장납입 혐의가 확인된 때 및 그 혐의가 사실로 확인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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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대규모 손상차손
매출채권 이외의 채권에서 발생한 손상차손[채권별 손상차손 금액(지주회사 또는 지배회사인 경우 별도 기준)을 합산하여 산정하며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누계금액 기준]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실을 확인한 때. 이 경우 그 사유발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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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외부감사보고서 제출
외부감사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회계감사인으로부터 감사보고서를 제출받은 때. 이 경우 해당 감사보고서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이를 함께 신고.
- a. 감사의견 부적정, 의견거절 또는 감사범위의 제한으로 인한 한정
- b. 최근 사업연도의 자본이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 잠식.
- c. 최근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50억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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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반기검토보고서상 검토의견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
회계감사인의 반기검토보고서상 검토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인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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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매출액ㆍ영업손익ㆍ당기순손익 증가ㆍ감소
최근사업연도의 결산결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나 결정이 있은 때. 이 경우 결산주주총회의 소집을 통지ㆍ공고하기 이전까지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매출액ㆍ영업손익ㆍ당기순손익 항목 및 자산ㆍ부채ㆍ자본총계 현황을 함께 신고
- a. 최근사업연도 매출액, 영업손익 또는 당기순손익이 직전사업연도 대비 100분의 30 이상 증가 또는 감소
- b. 최근사업연도 자기자본이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 잠식
- c. 최근사업연도 매출액이 50억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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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주식배당 결정
주식배당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 기준일 10일전까지 그 예정내용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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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현금ㆍ현물배당(결산ㆍ분기ㆍ중간), 현금ㆍ현물배당을 위한 주주명부폐쇄(기준일) 결정
현금ㆍ현물배당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분기배당 및 중간배당 포함) 및 동 배당을 위한 주주명부폐쇄기간 또는 기준일을 결정한 때(다만, 정관에서 특정한 일자를 배당기준일로 정한 경우에는 제외)
이 경우 해당 배당신고는 세칙이 정하는 시가배당률*에 의하여 야 하며 액면배당률은 이를 표시하지 아니함
* 시가배당률 : 배당기준일(휴장일인 경우에는 그 직전 매매거래일 로 한다) 2매매거래일 전일(배당기준일 이전에 배당에 관한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일의 직전 매매거래일로 한다) 과거 1주일간의 유가증권시장에서 형성된 최종 시세가격의 산술 평균가격에 대한 주당 배당금(현물배당의 경우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의 비율을 백분율로 산정한 시가배당률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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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
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 a. 해당법인 또는 그 임ㆍ직원(퇴직한 자를 포함)이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증선위로부터 검찰고발 또는 검찰통보 조치된 사실과 그 결과가 확인된 때
- b. 해당법인 또는 그 임직원(퇴직한 자를 포함)이 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를 사유로 검찰에 의하여 기소되거나 그 결과가 확인된 때 다만, (a)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c. 임원이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증선위로부터 해임권고 의결된 사실이 확인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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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지주회사의 자회사 편입탈퇴
지주회사인 주권상장법인의 자회사가 새로이 편입 또는 탈퇴된 때
* 주요사항보고서 당일 제출로 수시공시의무 동시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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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상법 제3편 제4장 제2절 제2관 또는 제3관에 따른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의 결정이 있은 때
* 주요사항보고서 당일 제출로 수시공시의무 동시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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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영업양도ㆍ양수ㆍ임대, 경영위임, 합병, 분할, 분할합병
상법 제374조ㆍ제522조ㆍ제530조의2, 제530조의12 및 자본 시장법시행령 제171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실(주요사항보고서 제출대상 중요한 영업 양ㆍ수도)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 주요사항보고서 당일 제출로 수시공시의무 동시 이행
* 주권상장법인이 타법인과 합병 시 이사회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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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간이합병 또는 소규모 합병
상법 제527조의2에 따른 간이합병 또는 제527조의3에 따른 소규모합병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 주요사항보고서 당일 제출로 수시공시의무 동시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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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부도발생, 은행거래 정지 또는 금지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로 되거나 은행과의 거래가 정지 또는 금지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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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관련사항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a. 회생절차 개시ㆍ종결ㆍ폐지 신청을 한 때 및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ㆍ종결 또는 폐지, 회생절차 개시신청 기각, 회생절차 개시결정 취소, 회생계획 인가ㆍ불인가 등의 결정 사실을 통보받은 때
- b. 파산신청을 한 때 및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 또는 파산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 사실을 통보 받은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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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해산사유 발생
상법 제517조(해산사유) 및 그 밖의 법률(외국법인의 경우 해당국의 관련법률)에 따른 해산사유가 발생한 때
- 다만, 상법 제227조제4호(합병) 및 제517조제1호의2(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따른 해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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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거래은행(채권금융기관)의 경영(공동) 관리 관련 사항
거래은행 또는 채권금융기관이 법인의 경영관리 또는 공동관리를 개시ㆍ중단 또는 해제하기로 결정한 사실이 확인되거나 법인이 동 관리의 신청ㆍ신청취하를 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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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소송 제기신청 및 판결사실 확인
해당 주권상장법인에 대하여 다음의 소송 등의 절차가 제기ㆍ신청되거나 그 소송 등이 판결ㆍ결정된 사실을 확인한 때
- a.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상장 또는 상장대상 증권의 발행에 대한 효력, 그 권리의 변경 및 그 증권의 위조 또는 변조에 관한 소송
*관련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 시, 주요사항보고서 당일 제출로 수시공시 의무 동시 이행
- b. 청구금액이 자기자본(연결기준)의 100분의 5 (대규모법인의 경우 1,000분의 25) 이상인 소송 등
*관련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은 별도 거래소 서식으로 신고
- c. 임원의 선임ㆍ해임을 위한 소수주주의 법원에 대한 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 임원의 선임ㆍ해임 관련 주주총회결의의 무효ㆍ취소의 소, 임원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 등 임원의 선임ㆍ해임 또는 직무집행과 관련한 경영권분쟁 소송
*관련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은 별도 거래소 서식으로 신고
- d.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에 따른 소송
- 다만, 이 경우에는 소송의 제기(상소를 포함)ㆍ허가신청,소송허가 결정, 소송불허가 결정, 소취하(상소취하를 포함)ㆍ화해ㆍ청구포기(상소권포기를 포함)의 허가신청ㆍ결정 및 판결의 사실 등을 확인한 때 *관련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은 별도 거래소 서식으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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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주주총회 소집결의, 주주총회 결과 등
주주총회소집을 위한 이사회결의 또는 주주총회결의가 있은 때
- 이 경우 사업목적 변경, 사외이사의 선임ㆍ해임, 감사(감사위원을 포함)의 선임ㆍ해임, 집중투표제의 도입ㆍ폐지 등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구분하여 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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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익일 공시사항(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7조 제1항)
| 내용 |
비고 |
1. 단일판매계약 또는 공급계약 체결해지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의 100분의 5 이상의 단일판매계약 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때와 당해 계약을 해지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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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산활동의 정상 재개
생산활동이 중단ㆍ폐업된 공장의 중단ㆍ폐업사유가 해소되어 생산활동이 정상적으로 재개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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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본으로 인정되는 채무증권 발행결정
만기가 자동적으로 연장되거나 발행자가 만기를 연장할 수 있는 사채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채의 발행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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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외증권시장에의 주권상장ㆍ폐지 등
해외증권시장에 주권등의 상장을 추진하거나 이미 상장한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
- a. 해외증권시장에 주권등을 상장하기 위한 결정이 있은 때 및 해당 주권등을 상장한 때
- b. 해외증권시장에 상장 후 해당국 증권감독기관 또는 증권거래소 등에 기업내용을 정기 또는 수시로 신고ㆍ공시하거나 보고서 그 밖의 관련서류를 제출한 때
- 다만, 국내 증권관계법령 및 이 편(공시규정 제1편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의 신고 등)에 따라 신고 또는 공시하거나 제출하는 사항과 중복되는 경우는 제외
- c. 해외증권시장에서의 상장폐지를 결정하거나 해당국 증권 감독기관 또는 증권거래소로부터 매매거래정지, 상장폐지, 그 밖의 조치(해당 법인이 이를 요청한 때를 포함)를 받은 때 및 상장폐지된 때
- d. 해당국 증권거래소로부터 조회공시를 요구받은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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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3자의 전환사채매수선택권 행사
주권상장법인이 전환사채매수선택권을 제3자에게 부여한 전환사채를 발행(발행 이후에 제3자가 결정되는 경우 포함)하고 그 전환사채매수선택권이 행사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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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전환주식 및 전환ㆍ신주인수권부사채의 콜옵션 행사자 지정 및 콜옵션 제3자 양도
주권상장법인이 전환사채매수선택권의 행사자를 지정한 때 (주권상장법인이 전환사채매수선택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전환주식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대하여 준용 (발행공시규정 §4-4③,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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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풋백옵션 계약관련
다른 법인의 지분증권이나 그 밖의 자산을 양수하는 자에 대하여 미리 정한 가액으로 그 지분증권 등을 양도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계약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계약 체결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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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출자비상장법인(코스닥법인 포함)의 부도ㆍ회생절차ㆍ해산
자기자본[연결기준(지주회사 또는 지배회사인 경우 별도기준)]의 100분의 5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주권비상장법인(코스닥시장상장법인 및 해외현지법인을 포함)의 부도, 은행거래정지ㆍ금지, 해산사유발생, 회생 절차개시신청등의 사실이 확인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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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담보제공ㆍ채무보증법인의 부도ㆍ회생절차ㆍ해산
채무보증 또는 담보를 제공한 채무자의 부도, 은행거래정지, 해산사유발생, 회생절차개시신청등의 사실이 확인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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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피생상품 거래로 인한 손실발생
파생상품의 거래(위험회피 목적의 거래로서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높은 위험 회피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경우 제외)로 인하여 자기자본(연결기준)의 100분의 5 이상의 손실(미실현분 포함)이 발생한 때. 이 경우 신고금액의 산정은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손실 중 기 신고분을 제외한 누계손실을 기준으로 하며, 다수의 파생상품거래가 있는 경우에는 손실과 이익을 상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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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자산재평가 실시등
유형자산 분류별로 자산재평가 실시에 관한 최초 결정이 있은 때 및 자산재평가 결과 자산재평가 증가금액 또는 감소금액이 발생한 사실이 확인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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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최대주주 변경 사실확인
최대주주가 변경된 사실이 확인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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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사외이사 선임ㆍ해임ㆍ중도퇴임
사외이사를 선임(재선임 포함) 또는 해임하거나 사외이사가 임기만료 외의 사유로 중도퇴임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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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경영정상화 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체결
채권금융기관협의회와 경영정상화 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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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금융기관 또는 그 임원이 관계법규 또는 감독기관으로부터 다음의 조치를 받은 사실
- a. 금융기관이 경영개선권고, 요구 또는 명령을 받거나 경영개선협약체결등 조치를 받은 사실
- b. 금융기관의 임원이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재를 받은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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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3) 공정공시 사항
| 내용 |
비고 |
| 1. 장래 사업 계획 또는 경영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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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매출액, 영업손익,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익, 당기순손익 등에 대한 전망 또는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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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기보고서(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및 분기보고서)를 제출하기 이전의 당해 사업보고서 등과 관련된 매출액, 영업손익,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익, 또는 당기 순손익 등 영업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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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시공시의무 관련 사항으로 신고 시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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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4) 조회공시 사항
| 내용 |
비고 |
| 1. 풍문 및 보도에 대한 조회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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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요한 정보 (수시공시 의무사항에 해당하는 정보)의 유무에 대한 조회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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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5) 자율공시 사항
| 내용 |
비고 |
| 1. 기술도입이전제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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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원개발 투자개발자원 경제성 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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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허권 취득 또는 양수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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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단기차입금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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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파생상품 거래 이익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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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채무면제 이익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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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증여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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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상호저축은행법의 규정과 관련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 가. 과점주주가 되거나 그 지위변경
- 나. 당해 법인이 과점주주로 있는 상호저축은행의 국제결제은행이 정한 자기자본 비율이 낮아진 사실
- 다. 당해 법인이 과점주주로 있는 상호저축은행의 매분기별 재무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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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회사의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분할합병 또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을 위한 주주총회결의의 무효 또는 취소소송이 제기신청되거나 그 소송에 대한 판결결정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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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금전 또는 유가증권 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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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주요주주 또는 계열회사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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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내지 11에 해당하는 사항 이외에 회사의 경영재산 및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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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기타 주요경영사항 - 장래 계획에 관한 사항 또는 공시의무사항 외의 주요경영사항으로 투자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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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6) 발행 및 주요사항보고서
| 내용 |
비고 |
| 1. 증권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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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투자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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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발행실적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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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요사항보고서(합병, 영업양수도, 자산양수도, 주식교환이전, 분할, 자기주식취득 처분, 신탁계약체결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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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요사항보고 또는 거래소신고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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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주식등의 대량보유 상황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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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임원, 주요주주 특정증권 등 소유 상황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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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공개매수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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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의결권리행사 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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