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ㆍ현물배당을 위한 주주명부폐쇄(기준일) 결정
관리자   2026-08-31


1. 배당구분 결산배당


2. 주주명부폐쇄(기준일) 

시작일 :-
종료일 :-
기준일 :2026-09-15


3. 주주명부폐쇄(기준일) 목적 권리주주 확정
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6-08-31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3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5.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당사 정관 제38조(이익배당)에 따른 배당기준일 확정을 위한 건입니다.

- 주주명부 폐쇄없이 기준일만으로 권리주주를 확정 합니다.
※ 관련공시 : -

 



첨부파일 : 만호제강_현금ㆍ현물배당을위한주주명부폐쇄(기준일)결정_2026.08.31.pdf